경제적 자유

미국주식 실현손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세금과 건강보험은?

키튼야옹님의 블로그 2025. 3. 23. 10:06



사회초년생이든 누구든, 미국 주식에서 실현 손익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세금 관련해서 아래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해요.


---

1. 미국 주식 실현손익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인가요?

실현손익 =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번 수익을 말합니다.

**답: 국내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주식 매매차익은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비과세 조건 요약


---

2. 언제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① 배당소득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근로소득 외 부수입 포함)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고, 배당 소득이 작거나 없다면 해당 안 될 가능성 높음.


② 국내에서 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해외주식 전체 매매차익이 연 250만 원 넘을 경우,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예: 2024년 수익 → 2025년 5월 신고)

세율: 기본 22% (지방세 포함)

공제: 250만 원은 기본공제 →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예:

미국 주식 수익 400만 원 → 250만 원 공제 → 150만 원 × 22% = 33만 원 세금



---

3. 요약

미국 주식 실현손익 250만 원 이하: 신고/세금 없음

250만 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에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배당은 15% 미국에서 자동 원천징수, 추가 소득이 크지 않으면 따로 신고 안 해도 됨




250만원이상 실현손익이면  세금은?





사회초년생이든 누구든, 미국 주식에서 실현 손익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세금 관련해서 아래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해요.


---

1. 미국 주식 실현손익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인가요?

실현손익 =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번 수익을 말합니다.

**답: 국내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 주식 매매차익은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비과세 조건 요약


---

2. 언제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① 배당소득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소득(근로소득 외 부수입 포함)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이고, 배당 소득이 작거나 없다면 해당 안 될 가능성 높음.


② 국내에서 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해외주식 전체 매매차익이 연 250만 원 넘을 경우,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예: 2024년 수익 → 2025년 5월 신고)

세율: 기본 22% (지방세 포함)

공제: 250만 원은 기본공제 →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예:

미국 주식 수익 400만 원 → 250만 원 공제 → 150만 원 × 22% = 33만 원 세금



---

3. 요약

미국 주식 실현손익 250만 원 이하: 신고/세금 없음

250만 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에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배당은 15% 미국에서 자동 원천징수, 추가 소득이 크지 않으면 따로 신고 안 해도 됨



25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박탈인가




**미국 주식 실현손익이 25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에 불이익(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정 조건에 따라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

핵심 포인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미국 주식 수익 관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에는 ‘재산’과 ‘소득’이 있어요.

① 소득 기준

피부양자(예: 부모님 아래 있는 자녀)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넘으면 자격 박탈될 수 있어요:

> 즉, 해외주식 실현 수익이 1,000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 위험 있음.




② 실현손익 250만 원 넘은 경우?

만약 1년에 미국 주식 팔아서 250만 원 수익이 났다 →
1,000만 원 미만이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향후 수익이 커져서 1,000만 원 넘으면 자격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 연 실현수익 250만 원 이하: 비과세 (신고 안 해도 됨)
- 연 실현수익 250만 원 초과: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예) 400만 원 수익 → 250만 원 공제 → 150만 원 × 22% = 약 33만 원 세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 금융·사업·양도소득 포함 연 소득이 1,000만 원 넘으면 자격 탈락 가능
  → 해외주식 실현 수익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