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899조는 일명 ‘보복세’ 조항
목적: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외국 정부, 기업, 펀드 등에 미국에서 발생한 배당·이자·임대소득 등에 추가 세금을 부과.
적용 대상: 개인, 법인, 국부펀드 등.
🌍 2. 한국도 ‘보복세 대상국’ 가능성
한국은 OECD 최저한세 규정(UTPR) 도입 국가이며, 이는 미국 기준으로 ‘차별적 과세’로 분류 가능.
따라서 미국 재무부의 판단에 따라 한국도 차별적 해외 국가로 지정될 수 있음.
📈 3. 배당소득세 최대 35%까지 올라갈 수 있다
현재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
제899조가 시행되면 연간 5%포인트씩 최대 35%까지 인상 가능.
이로 인해 한국인의 미국 배당주 투자 수익률에 큰 타격이 예상됨.
🏦 4. 미국채(국채·회사채 등) 이자에는 보복세 적용 가능성 낮음
포트폴리오 이자 면세조항(1984년 도입)에 따라 외국인 이자소득은 면세.
미국 정치권에서도 국채 시장 충격 우려로 해당 조항은 제외하는 방향이 유력.
즉, 미국 국채는 안전, 배당주는 리스크 있음.
📉 5. 미국 일반 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 아님
원래도 외국인의 주식 매매차익은 미국에서 과세하지 않음.
⚖️ 6. 실제 시행 가능성은 낮지만, 불확실성은 지속
전문가 다수는 “협상용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
트럼프 측은 미국 빅테크에 대한 유럽 과세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그러나 만약 한미 조세조약이 무력화될 경우, 세율은 35~50%까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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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유의사항 요약
항목 현재 상황 제899조 도입 시 가능성
미국 배당주 원천징수세 15% (조세조약 기준) 최대 35% (징벌적 인상)
미국 국채 이자 면세 계속 면세될 가능성 높음
미국 일반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그대로 유지 예상
한국의 차별국 지정 X 가능성 있음 (UTPR 시행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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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대응 전략
현재는 실제 시행 가능성 낮지만, 투자자들은 미국 배당소득 비중이 높을 경우 포트폴리오 점검 필요.
국채, 우량 회사채 중심 자산은 리스크 낮음, 배당주 중심 투자자는 예의주시.
상원 심의 중이므로 법안 수정될 가능성 높으며, 7월 4일까지 최종안 확정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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